→[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례 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비례적이지 못하다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후보자 개인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다수 대표제와는 달리 비례 대표제는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 대표제에 비해 사표의 발생이 낮아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비례 대표제는 ㉠모든 의석을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거나 ㉡전체 의석의 일부를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비례 대표제는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수의 후보 명부를 정당이 제출하며 유권자는 후보 명부롤 보고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된다.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최대 잔여 방식과 최고 평균 방식이 대표적이고, 기표 방식으로는 범주 투표 방식과 선호 투표 방식이 대표적이다.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한 표가 갖는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원리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득표수,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활용한다. 최대 잔여 방식은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만큼의 의석을 배분하고, 배분되지 않은 의석은 몫의 소수 부분이 큰 정당부터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때 활용되는 기준수에는 헤어 기준수,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 임페리알리 기준수 등이 있다. 헤어 기준수는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 헤겐바흐 비쇼프 기준수는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 임페리알리 기준수는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에 2를 더한 값으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이다. 그리고 각 몫의 소수 부분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기준수로 정한다. 만약 한 선거구의 의석수가 5석이고 총 유효 투표수가 1,000표인 선거구에서 최대 잔여 방식을 적용하면 헤어 기준수는 1000/5=200,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는 1000/(5=1)=166.66...... → 167, 임페리알리 기준수는 1000/(5+2)=142.85...... → 143이 된다. 각각의 기준수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 낸 몫이 각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는 달라진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경우에 따라 정당의 득표율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의 역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최고 평균 방식을 더 선호하기도 하다.
최고 평균 방식은 각 정당의 득표수를 기준수 대신 제수로 나누어 얻은 몫이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사용하는 제수에 따라 동트 방식, 생라그 방식, 수정형 생라그 방식 등이 있다. 동트 방식은 제수가 1,2,3,4,.....이다. 생라그 방식은 제수가 1,3,5,7,9,....이고, 수정형 생라그 방식은 생라그 방식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제수가 1.4인 것만 다르고 나머지 제수는 동일하다. 어떤 방식의 제수를 정하더라도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만약 A정당, B정당, C정당이 각각 485표, 290표, 140표를 획득했는데, 동트 방식으로 의석수를 3석 배분한다고 가정해 보자. 첫 번째 제수인 1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어 얻은 몫은 각각 485, 290, 140이므로 가장 큰 값을 가진 A정당에 먼저 의석을 배분한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인 2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어 얻은 몫은 각각 242,5, 145, 70이 되는데, 이 몫들을 첫 번째 제수인 1로 나누어 얻은 몫 중에서 이미 의석 배분에 활용된 몫을 제외한 나머지 몫들과 비교한다. 이때 가장 큰 몫이 290이므로 B정당에 두 번째로 의석을 배분한다. 다시 세 번째 제수인 3으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고, 이때 얻은 각각의 몫 161.66...., 96.66....46.66....을 이미 의석 배분에 활용된 몫들을 제외한 나머지 몫들과 비교한다. 이때 가장 큰 몫이 242.5이므로 A정당에 세 번째로 의석을 배분한다. 이렇게 제수에 따라 나누어 놓은 몫 중에 의석이 배분된 몫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몫들을 계속 비교하며 가장 큰 몫을 가진 정당의 차례대로 의석을 배분한다.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는 달라진다. 제수의 간격이 작을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 내는 값인 몫의 간격이 작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득표수가 적은 정당에는 불리하다.
범주 투표 방식은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익, 선호 투표 방식은 유권자가 정당이 제시한 후보 명부 가운데 자신이 차지하는 후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범주 투표 방식은 정당에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정당의 권한이 크고 정당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유권자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선호 투표 방식은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있는 후보 중에서 유권자가 당선을 원하는 후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직접 선거 원칙에 더 가깝다는 장점이 있지만 후보는 결국 정당이 제시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의석 배분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유형을 달리할 수 있지만, 결국 명부를 작성하는 주체는 정당이기 때문에 유권자와 국회 의원 사이의 유대가 약해지고 국회 의원이 정당의 정책에 구속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 방식만으로만 국회 의원을 모두 선출하게 되면 지역의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은 약화된다는 측면이 있따. 하지만 다수 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국회 의원이 전체 국민의 대표라고 보는 대의제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의가 있다.
0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례 대표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수 대표제만 실시할 때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②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에서 각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인원보다 많은 후보 명부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
③ 범주 투표 방식은 정당에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개별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④ 선호 투표 방식은 정당이 제시한 명부의 후보 중에서 유권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표 방식이다.
⑤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유권자가 후로 명부를 보고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된다.
02. ㉠과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에 비해 유권자와 국회 의원의 유대가 강해지게 된다.
② ㉠은 ㉡에 비해 지역의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해진다.
③ ㉡은 ㉠과 달리 사표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④ ㉡은 ㉠과 달리 대의제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⑤ ㉠과 ㉡은 모두 다수 대표제에 비해 국회 의원이 정당의 정책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0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최대 잔여 방식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득표수가 많은 정당의 경우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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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준수가 클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 내는 몫이 작아지기 때문에 불리하겠군.
② 기준수와 관계없이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겠군.
③ 기준수가 작을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 내는 몫의 간격이 작아지기 때문에 유리하겠군.
④ 기준수가 작을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내는 몫의 소수 부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유리하겠군.
⑤ 기준수가 작을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 내는 몫을 반영하는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리하겠군.
0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국의 ㉮ 선거구는 의석수가 5석이고 총 유효 투표수가 1,000표이다. 그리고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통해 5석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선거구에서 각 정당별 득표수는 다음과 같고,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헤어 기준수를 활용할 것인지, 동트 방식을 활용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정당 | A | B | C | D | E |
득표수 | 500 | 170 | 150 | 120 | 60 |
헤어 기준수로 나누어 얻은 값 |
2.5 | 0.85 | 0.75 | 0.6 | 0.3 |
제수 방식 | 제수 | 각 정달별 몫 | ||||
A | B | C | D | E | ||
동트 방식 |
1 | 500 | 170 | 150 | 120 | 60 |
2 | 250 | 85 | 75 | 60 | 30 | |
3 | 166.66... | 56.66... | 50 | 40 | 20 |
① 동트 방식에 의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면, 세 번째 순서로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은 B정당이겠군.
② 헤어 기준수 혹은 동트 방식에 의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면, E정당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겠군.
③ D정당은 동트 방식에 의해 의석을 배분받는 것이 헤어 기준수에 의해 의석을 배분받는 것보다 유리하겠군.
④ 헤어 기준수 혹은 동트 방식에 의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면, C정당은 두 방식 모두 동일한 의석수를 배분받겠군.
⑤ 헤어 기준수에 의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면, A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해 적은 의석을 배분받는 제도의 역설이 발생하겠군.
정답
01. ②
02. ②
03. ①
0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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