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전(通典)』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선의 유민들은 일흔여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이들은 모두 영통가 사방 백 리였다."

『후한서(後漢書- 남송의 범엽이 지은 역사책으로 후한 열두 황제의 196년간의 사적을 기록했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한(西漢)이 조선의 옛 땅에 처음 네 군을 두었고 뒤에 두 외부를 두었다. 법령이 점점 번잡해져 이를 일흔여덟 나라로 나누었는데, 각각 1만 호(戶)였다.(마한은 서쪽에 있었는데 쉰네 개의 작은 읍이 있어 모두 나라라고 불렀고, 전한은 동쪽에 있었는데 열두 개의 작은 읍이 있어 나라라고 불렀다. 또 변한은 남쪽에 있었는데 열두 개의 작은 읍이 있어 각기 나라라고 불렀다."

 

 

* 참고 문헌

일연,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민음사, 2019.

 

 - 고조선 유이민과 한반도 남부 토착 세력의 결합 (마한, 변한, 진한 성립)

 

⓵ 정치 - 마한에 있는 목지국의 지배자가 한한 전체 주도

          - 군정(신지, 읍차)이 부족 지배

          - 천군(제사장)과 소도(신성 지역- 정치적 지배자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신성지역으로, 죄인이 이곳으로 도망해

            숨더라도 함부로 잡아갈 수 없었다.) - 제정분리

 

⓶ 풍습 - 계절제(5월, 10월)

⓷ 경제 - 벼농사 발달(두레 조직)

           -변한 지역에서 철 생산(덩이쇠를 낙랑과 왜에 수출)

 

 

 

* 참고 문헌

EBS, 수능특강 한국사영역 한국사, 2020.

 

- 함경도 동해안(옥저), 강원도 동해안(동예)에 위치

 

⓵ 정치 - 고구려의 압력으로 인해 연맹 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함

          - 고구려에 공납(어물, 소금), 군장(읍군, 삼로)이 부족 지배

 

⓶ 옥저 - 민며느리제(여자가 열 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허락한다. 남편 될 사람이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길러

            서 아내로 삼는다.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때 여자 집에서는 돈을 요구하여 돈을 내면 도

            로 사위 집으로 돌려보낸다.)

          - 가족 공동 무덤(가족이 죽으면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목곽

            에 안치하는 옥저의 장례 풍습) 

 

⓷ 동예 - 특산물(단궁, 과하마- 말을 타고도 과일 나무 아래를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말,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

             족외혼, 책화(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로 배상)

            무천(제천행사, 10월)

       

 

 

 

* 참고 문헌

EBS, 수능특강 한국사영역 한국사, 2020.

  『후한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한(辰韓)의 노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진(秦)나라에서 망명한 사람들이 한국(韓國)으로 오자 마한이 동쪽 경계의 땅을 떼어 주고 서로 불러 무리를 이루었는데, 진나라 말과 유사하여 간혹 진한(秦韓)이라 했다고 한다. 열두 개의 작은 나라가 있는데 모두 1만 호씩이고 각기 나라라 일컬었다."(진한은 지금의 경북 대구 지방이다.)

 또 최치원은 말했다.

 "진한은 본래 연나라 사람들이 피신해 온 곳이다. 때문에 탁수(涿水)의 이름을 취해 살고 있는 읍과 마을을 사탁(沙涿), 점탁(漸涿) 등으로 불렀다.(신라 사람들의 방언에 탁(涿)을 도(道)로 발음하기 때문에 지금은 때때로 사량(沙梁)이라 쓰고, 양(梁) 역시 '도'로 읽는다)"

 신라는 전성기에 서울이 17만 8936호였고, 1360방(坊), 55리(里), 35개의 금입택(金入宅-부유하고 윤택한 집이 있었다. 그것은 남택(南宅), 북택(北宅), 오비소택(오比所宅), 본피택(本彼宅), 양택(梁宅), 지상택(池上宅-본피부에 있다), 재매정택(財買井宅-김유신의 조상집), 북유택(北維宅), 남유택(南維宅- 반향사의 하방), 대택(大宅), 빈지택(賓支宅), 장사택(長沙宅), 상앵택(上櫻宅), 하앵택(下櫻宅), 수망택(水望宅), 천택(泉宅), 양상택(梁上宅- 梁의 남쪽), 한기택(漢宅)- 法流寺 남쪽), 비혈택(鼻穴宅) , 판적택(板積宅-분황사 상방), 별교택(別敎宅-개천 북쪽), 아남택(衙南宅), 금양종택(金楊宗宅-양관사 남쪽), 곡수택(曲水宅- 개천북쪽), 유야택(有也宅), 사하택(寺下宅), 사량택(沙梁宅), 정상택(井上宅), 이남택(里南宅), 사내곡택(思內曲宅), 지택(池宅), 사상택(寺上宅-대숙택), 임상택(林上宅), 청룡사(靑龍寺-동쪽에 못이 있다), 교남택(橋南宅), 항질택(巷叱宅-본피부), 누상택(樓上宅), 이상택(里上宅), 명남택(椧南宅), 정하택(井下宅) 등이다.

 

 

 

 

 

* 참고 문헌

일연,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민음사, 2019.

 신라(서라벌(徐羅伐) 또는 서벌(徐伐)이라고도 했으며, '서울'은 서벌에서 전래되었다) 시조 혁거세(赫居世)가 자리에 오른 지 19년 임오년 변한(卞韓- 여기서 변한은 낙동강 하류 지방에 있는 가야 제국을 뜻하니 투항했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 이병도 설) 사람이 나라를 바쳐 투항했다.

『신당서(新唐書)』와 『구당서(舊唐書)』에서 이렇게 말했다.

 '변한의 후예는 낙랑 땅에 있다.'

『후한서(後漢書)』에서 이렇게 말했다.

 "변한은 남쪽에 있는 마한은 서쪽에 있으며 진한은 동쪽에 있다."

 최치원이 말했다.

 "변한은 백제(百濟)다."

「본기-『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말한다」에 의하면, 온조(溫祚)가 일어난 것은 홍가(鴻嘉-서한 성제(聖帝) 유경(劉驚)의 연호다) 4년 갑진년(기원전 17년)이었으니, 혁거세나 동명왕의 세대보다 40여 년 뒤의 일이 된다.

『당서』에서 "변한의 후예는 낙랑 땅에 있다."라고 말한 까닭은 온조왕의 계통이 동명왕에게서 나왔기 때문일 뿐이다.

 간혹 어떤 사람이 낙랑 땅에서 나와 변한에 나라를 세워 마한 등과 대치한 적이 있었다고 한 것은 온조 이전에 있었던 일로, 도읍이 낙랑의 북쪽에 있었다는 말은 아니다. 어떤 이는 구룡산(九龍山) 역시 변나산(卞那山)으로 불렸다는 이유로 함부로 고구려를 변한이라 하는데, 이는 아마도 잘못된 것이다. 마땅히 옛 현인[최치원]의 견해가 옳다고 할 수 있다. 백제 땅에 변산(卞山)이 있었기 때문에 변한이라 한 것이다. 백제는 전성기에 15만 2300호였다.

 

 

* 참고 문헌

일연,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민음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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